자활근로사업
자활을 위한 '근로기회를 제공'하여 자활기반 조성을 도와드립니다.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, 제15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0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25조, 제26조
개념
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
-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자활기업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둠
자활근로 유형
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, 근로유지형, 사회서비스형, 인턴ㆍ도우미형,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으로 구분
근로유지형
현재의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의 사업
※ 참여대상자 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
사회서비스형
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, 매출액이 총 사업비(인건비+사업비)의 10% 이상 발생하여야 함
※ 참여대상자 :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(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 등)
인턴ㆍ도우미형
지자체, 지역자활센터, 사회복지시설 및 일반기업체 등에서 자활사업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를 하면서 기술ㆍ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유도형 자활근로사업
※ 참여대상자
- 인턴형 :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(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 등)
- 복지도우미, 자활도우미 :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
- 사회복지시설도우미 :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(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 등)
시장진입형
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, 매출액이 총투입 예산의 30%이상 발생하는 사업
※ 참여대상자 :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(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 등)
광역자활근로사업단
- 사업의 특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거주 사업대상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사업규모를 광역단위로 추진
- 기초자치단체별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효율성과 영세성 및 중복투자를 방지하고, 사업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ㆍ훈련 등 집중화된 지원을 위해 광역단위 사업추진 필요
※ 종류
광역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참여자로 구성되는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과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10% 이상인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사업단
*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단을 구성ㆍ위탁하거나 기초자치단체간의 조정을 통해 추진가능